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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07 2016고정32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5. 21. 01:00경 포항시 남구 B 피해자 C의 집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키우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수 회 걷어 차 대문을 열고 그 곳 마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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