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03 2014고정51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17:4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3동에 있는 초록공원 정자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는 B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동료 경찰관 및 B 등이 있는 가운데 “씨발놈, 씨발놈아, 쳐 넣어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4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