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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03 2014고정51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17:4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3동에 있는 초록공원 정자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는 B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동료 경찰관 및 B 등이 있는 가운데 “씨발놈, 씨발놈아, 쳐 넣어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4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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