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95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07:40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택시기사와의 시비문제로 피해자인 경찰관 D와 이야기를 하던 중 택시기사, 동료 경찰관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