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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95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07:40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택시기사와의 시비문제로 피해자인 경찰관 D와 이야기를 하던 중 택시기사, 동료 경찰관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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