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1.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C빌라 2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D(56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일본을 왕래하면서 무역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골드바를 구입하여 국내로 가지고 와 되팔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 금 1kg 을 5,000만원에 구입하여 국내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2,500만원을 주면 위 골드바를 되팔아 보름 내에 원금 및 이익금의 반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본에서 금 1kg 을 구입할 아무런 계획도 없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도 없어 위 골드바를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8.경 위 골드바 구입대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2. 18. 징역 1년 8월의 형을 집행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전혀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되,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과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사기죄에 정해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