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2 인용부분 목록 중 ‘성명’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 자동차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고속ㆍ시외버스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로서 피고의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이다.
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2011. 7. 1.부터 2017. 10. 31.까지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무제도 및 근무형태 가) 월 소정근로일은 18일 만근으로 하고,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하되, 운수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노ㆍ사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나) 2월의 만근일의 경우, 월력에 의한 29일 기준은 17일, 28일 기준은 16일을 만근으로 한다. 2) 임금 산정기간 및 내역 등 가)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고, 익월 7일에 통화로 본인에게 지급한다. 나) 임금은 월 기본급제로 하되,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시급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을 산정하고, 다시 이를 기준으로 월 기본급을 산정하며, 위 시급은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된다.
기본급은 법정 주휴수당을 포함한다.
한편 2011. 7. 1.부터의 시급은 5,236원이고, 1일 기본급은 41,888원(= 5,236원 × 8시간)이며, 월 기본급은 1,094,324원[= 5,236원 × 209시간(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포함)]이다.
구 분 금 액 비 고 기본급 1,094,324원 209시간 노선수당 연장근로수당(76시간) 596,904원 노선과 승무실적에 따라 별도 책정 지급한다.
단, 휴가사용일수를 제외하고 월 18일 승무시 임금보전을 위해서 최저지급액은 701,624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