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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2.18 2013가합883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재)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한 운전기사들[일부 원고들은 같은 표의 ‘퇴직일 또는 중간정산일’란 기재 각 일자(중간정산의 경우는 제외)에 피고에서 퇴직하였음]이다.

나. 피고와 원고들을 비롯한 운전직 종사 근로자들 사이에 적용되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근무제도 및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주 44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할 수 있고, 월 14일을 만근으로 하되 주 56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하며, 1일 근무 후 1일 휴무제를 원칙으로 한다.

⑵ 임금체계 근로자의 임금은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을 산정하고 다시 그것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시급 8시간) 및 월 기본급을 산정하며,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산정하였는바, 2009. 7. 1.부터 2013. 12. 31.까지 임금협정에서 정하여진 시급(이하 ‘기본시급’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①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 : 5,183원 ②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 : 5,395원 ③ 2011. 7. 1.부터 2012. 8. 20.까지 : 5,629원 ④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 : 5,854원 ⑤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 5,971원 ⑶ 임금산정시간 및 연장야간근로수당 1일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8시간으로 하고, 연장근로시간 중 야간근로는 2시간으로 한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은 시급 8시간으로 하며,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하고,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추가로 기본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⑷ 주휴수당 매 1주마다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매월 근무일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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