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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8 2018나285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축 자재, 건물에 대한 미장, 도장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 업무로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2. 7.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E 지상 8층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외부단열재미장스톤공사(일명 드라이비트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8. 3. 말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으로, 2017. 12. 11.부터 2018. 3. 21.까지 5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8. 6. 25.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위 신축공사현장에 대한 계단 노불스톤공사와 계단 천정 면처리 공사 등의 추가공사(이하 ‘추가공사’라고만 한다)를 하였는데,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9,264,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공사 계약금액은 7,600만 원인데 피고로부터 5,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2,100만 원을 더 지급받아야 하고, 여기에 추가공사비 9,264,000원을 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26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공사 계약금액은 당초 7,300만 원이었다가 2018. 4. 2.경 60,325,000원으로 감액되었고, 추가공사는 원고와 G과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남아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채권자 대표 H(G 대표이사)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모두 인수하였으므로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에 관하여 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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