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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25 2015고단9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19:5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시래동 영불로 건양 부동산 앞 도로를 불국사방향에서 영 불로 삼거리방향으로 1 차로로 운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74 세) 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같은 날 20:51 경 경주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권고 형량의 범위] 금고 8월 ~ 1년 6월 [ 일반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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