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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6.22 2017고단1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5. 07:05 경 B 카 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배반동 능원 길 신호 대 삼거리를 울산 쪽에서 경주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 여, 71세) 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위 자동차의 조수석 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36 경 경주시 석장동에 있는 동국 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사망 진단서, 내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관련),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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