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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1.06 2013고단1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01:20경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에 있는 도화요 앞 노상에서부터 이천시 신둔면 남정리 소재 도로까지 1km 상당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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