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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512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잘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제약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을 필요로 한다, 그 회사에서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내가 회사 사장한테 돈을 받아서 이자로 매월 25일에 30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8. 14.경 5,000만 원, 2014. 8. 21.경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1억 원 중 2,150만 원을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2,1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D 전화통화), 수사보고(D 거래내역서 제출 - 첨부된 E 명의 거래내역서 포함)

1. A 제출 F 명의 거래, 거래명세표, G 확인서 사본, 피의자 제출의 투자금 사용처 관련 서류

1. 고소장(첨부된 현금보관증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억 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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