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잘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제약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을 필요로 한다, 그 회사에서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내가 회사 사장한테 돈을 받아서 이자로 매월 25일에 30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8. 14.경 5,000만 원, 2014. 8. 21.경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1억 원 중 2,150만 원을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2,1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D 전화통화), 수사보고(D 거래내역서 제출 - 첨부된 E 명의 거래내역서 포함)
1. A 제출 F 명의 거래, 거래명세표, G 확인서 사본, 피의자 제출의 투자금 사용처 관련 서류
1. 고소장(첨부된 현금보관증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억 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