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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2.13 2014고단9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3. 위 재판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경 천안시 동남구 C 4층 피해자 D(48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처 E이 운영하는 ㈜F에서 앞으로 모든 트럭에 부착하게 되어 있는 디지털차량운행기록계를 장착하는 사업을 시작했으니 1억 원만 빌려 달라, 1년 후 원금과 이자 10%를 지급하겠다, G에 보증금으로 넣어 둔 1억 원도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아 당시 별도로 운영하던 보험대리점 (주)H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주)H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이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계획이었고, (주)F 운영이 원활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투자금 사용처 확인 보고)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약정투자 계약서

1. ㈜F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등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높은 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후 위 금원을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던 ㈜H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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