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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96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3. 10: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으로 열고 주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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