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인천대교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되어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천마고속과 사이에 A 고속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피고 인천대교 주식회사(이하 ‘피고 인천대교’라 한다)는 대한민국의 인천대교 연결도로에 관한 관리업무 및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위 연결도로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고,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보험’이라 한다)는 B 마티즈 승용차(이하 ‘이 사건 마티즈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보험’이라 한다)는 C 포터탑차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탑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D 운전의 이 사건 마티즈 차량은 2010. 7. 3. 12:59경 인천 중구 운남동에 있는 인천대교 영종IC 부근 편도 3차선 도로를 인천대교 요금소 방면에서 인천공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인천공항 방향 제2경인고속도로 2.2km 지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으로 엔진이 정지하면서 2차로에 그대로 정차하게 되었다.
E 운전의 이 사건 탑차는 같은 날 13:15경 위 영종IC 부근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위 마티즈 차량이 진행하던 방향으로 시속 약 70~8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F 운전의 이 사건 버스는 그 무렵 이 사건 탑차 뒤를 따라 시속 약 101.4km 의 속도로 위 마티즈 정차지점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탑차는 정차하여 있는 위 마티즈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하면서 위 탑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마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