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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29 2020고단896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에쿠스 차량을 운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6.부터 2016. 7. 1.경 사이에 인천시 중구 인천대교고속도로 3에 있는 인천대교 톨게이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내부에 고속도로 이용요금 결제가 가능한 하이패스 무선단말기와, 선불카드나 후불카드를 장착하지 아니하고, 고속도로요금납부 자동설비인 하이패스를 통과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2016. 3. 9. 08:54경 위 인천대교 톨게이트를 통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0 기재와 같이 도합 607,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통행료 미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범죄로서, 그 공소시효의 기간은 5년이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부분은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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