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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330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12,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부터 피고 A는 2016. 7.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피고 B의 계부이다.

나. 원고는 안산 단원구 C건물 205호 ~ 208호에 위치한 ‘D’ 식당에 2015. 2. 14.부터 2016. 3. 1.까지 식자재 등 납품을 계속적으로 하였고, 마지막 거래일인 2016. 3. 1. 기준 미수대금은 31,012,340원이다.

다. 피고 B은 2014. 9. 12.경부터 위 식당을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운영하다가 2015. 11. 16.경 피고 A에게 영업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자 명의를 피고 A로 정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 영업양도 이후에 피고들이 공동으로 위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남은 물품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A의 경우 위 영업양수가 설령 채무승계가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종전과 동일한 상호를 동일 영업장소에서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영업으로 인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영업양도 이전 채권에 대하여도 피고 B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남은 물품대금 31,012,3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거래일 다음날인 2016. 3. 2.부터, 피고 A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7. 2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피고 B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6. 2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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