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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5 2019가단502279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192,243,289원과 그 중 191,274,499원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2019.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구상원리금 192,243,289원과 그 중 원금 191,274,49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10. 30.부터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인 2019. 3. 2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C는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각 원고에게 위 구상원리금 중 96,121,644원과 그 중 95,637,249원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까지(피고 B은 2018. 12. 10.까지, 피고 C는 2018. 12. 7.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2016. 5.경 피고 B에게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모든 권한과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피고 B이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피고 B에게 속아 2017. 9.경 신용보증기간 연장에 동의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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