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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17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 17:00 경 인천 계양구 하이 베 라스 B 동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500 만 원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원금과 이자 상환을 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퀵 서비스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시행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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