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장축6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에 있는 비아초등학교 앞 도로를 장성군 방면에서 광산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부 좌상 등을, 피해자 H(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주취운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