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4.15 2016도16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양형 부당과 함께 심신장애의 주장도 하였음이 명백한 데, 원심은 심신장애의 주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1 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판단 누락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