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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25 2016도19202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에서 주장한 심신장애 사유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 이기는 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판단 누락의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형법 제 51 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상고 이유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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