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7.24 2018도8367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심신 상실 주장과 함께 심신 미약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 공판 기일에서 그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심신 미약의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및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