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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07 2016도5377
폭행치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의 판결이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 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에 영향이 없어 판단 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양형 부당 주장과 함께 심신장애를 주장하였고 원심 공판 기일에서 그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 이기는 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판단 누락의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 사유에 대한 심리 미진으로 형법 제 51 조를 위반하거나 죄형 균형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양형판단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 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주장은 실질적으로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 주장을 비롯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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