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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3 2014노147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이하 ‘D’라 한다)의 다이아 직급으로 승급하기 위해 E으로부터 13,678,000원을 대납하게 했으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부정하고 아직까지도 E이 대납한 금원을 변제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 없이 E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대납하게 한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17. 구미시 C에 있는 D 구미사무실에서, 다단계 회사인 D에 회원등록하여 영업활동을 하던 중 상위직급인 다이아 직급으로 승급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50,030,200원 상당의 물품판매 매출액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 E에게 “내가 다이아 승급을 하기 위하여 약 5천만 원 정도를 D 본사에 입금하여야 하는데,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우체국통장과 농협 신용카드로 36,352,200원을 결제하고, 나머지 다이아 승급을 위해 필요한 결제 금액 13,678,000원은 당신이 어떻게든 알아서 대신 결제를 해주면 다음날 틀림없이 이를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원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위 나머지 결제 금액 13,678,000원을 D에 대신 납부해 주더라도 제때에 그 결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물품판매대금 13,678,000원을 D에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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