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01 2013고정51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을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17. 구미시 C에 있는 (주)D 구미사무실에서, 다단계 회사인 D에 회원등록하여 영업활동을 하던 중 상위직급인 다이아 직급으로 승급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50,030,200원 상당의 물품판매 매출액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 E에게 “내가 다이아 승급을 하기 위하여 약 5천만원 정도를 D 본사에 입금하여야 하는데,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우체국통장과 농협 신용카드로 36,352,200원을 결제하고, 나머지 다이아 승급을 위해 필요한 결제 금액 13,678,000원은 당신이 어떻게든 알아서 대신 결제를 해주면 다음날 틀림없이 이를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위 나머지 결제 금액 13,678,000원을 (주)D에 대신 납부해 주더라도 제 때에 그 결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1. 5. 19.]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물품판매대금 13,678,000원을 (주)D에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부분,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과 대질부분 및 F과 통화부분 포함),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고소장, 피고인과 E이 각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면 고소인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이아로 승급하게 하기 위해 일정한 금원을 대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1) 고소인의 위 대납 당시 ㈜D의 G(= H, I)이 고소인 내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다이아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