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6.16 2016고단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 11:40 경 밀양시 D 마을 뒤 E에서 승객인 F과 피해자 G( 여, 62세) 을 하차 시킨 후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산속 길로서 노면이 미끄러웠고, 출발 방향 뒤쪽으로 경사져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하차한 승객이 차량 뒤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차량을 출발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하차한 승객이 택시 뒤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택시가 경사진 도로 뒤쪽으로 밀리면서 택시 뒤에 서 있던 피해자를 위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위 택시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30 경 밀양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반성, 합의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