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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11068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479,4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5. 1. 원고가 피고 B에게 서울 송파구 E, F에서의 사업비 30,000,000원을 대여하면, 피고 B은 위 토지에서 건물을 준공한 후 3개월 이내에 원금 30,000,000원과 분양수익금 50,000,000원을 지급하되, 원금은 준공 후 10일 이내에, 분양수익금은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는 위 약정상의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약정’, 위 연대보증을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C의 금융계좌로 2015. 1. 22. 20,000,000원, 같은 해

1. 23.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서울 송파구 E, F 지상의 신축건물에 관하여 2016. 3. 14. 사용승인이 있었고, 2016. 3. 21.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주식회사 G는 H과 피고 B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E, F 토지에서의 건물신축공사를 수급하였다가 도급인들의 동의 아래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와 J 주식회사에게 위 공사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 및 연대보증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 30,000,000원과 분양수익금 50,000,000원, 합계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서울 송파구 E, F 소재 신축건물의 준공일인 2016. 3. 14.부터 3개월이 지난 2016. 6.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투자받고, 서울 송파구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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