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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9 2018가단11305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6.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고, 피고 C은 위 회사의 분양본부장이다.

나. 원고는 2017. 4. 14.경 위 주식회사 D이 분양하고 있던 E건물 F호에 관한 분양계약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8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매도인인 주식회사 D과 피고 C은 특약사항[제18조]에서 2018. 4. 15.까지 분양계약금 80,000,000원과 분양수익금 80,000,000원을 합한 16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면서 G종합법률사무소 등부 2017년 제588호로 공증(이하, ‘이 사건 공증서’라 한다)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비록 이 사건 공증서가 주식회사 D과 피고 C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이는 피고들이 개인 자격으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약정금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사업 자금을 마련하고자 원고와 분양계약 형식을 빌려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비록 이 사건 약정에서 분양수익금을 더한 160,000,000원을 2018. 4. 15.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분양수익금은 분양완료 후 발생하는 것이므로, E건물의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사건 약정에 있어 피고 B만 매도인이고 피고 C은 매도인이 아니어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에 있어 피고 B가 매도인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공증서에 피고 C 역시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약정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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