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C 주식회사가 2009. 10. 8. D 주식회사로, 2010. 12. 20. C 주식회사로, 2011. 5. 20. 원고로 상호가 순차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8. 8. 25. E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1. 8. 24., 이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의 반환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금전소비대차약정서)은 피고의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E이 피고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던 중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날인하여 이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에게 위와 같이 피고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갑 제1호증의 1(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작성 당시 원고와 E 사이에 위 30,000,000원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E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F)로 송금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함께 작성된 점, 원고가 위 3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이체하면서 자신의 예금통장 표시 부분에 E으로 기재한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무렵 분양받은 서울 송파구 G건물 101동 206호의 잔금 지급을 위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받아 위 3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