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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4가단5336436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00. 2. 2. 피고 B에게 변제기일을 2006. 1. 30.로 정하여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B은 2006. 1. 30. 원고에게 위 30,000,000원을 2006. 7. 30.까지 지급하되, 2006. 1.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0. 2. 2. 피고 B에게 변제기를 2006. 1. 30.로 정하여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가 피고 B의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피고 B은 2006. 1. 30. 원고에게 위 30,000,000원을 2006. 7. 30.까지 지급하되, 2006. 1.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피고 C는 주채무자인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0,000,000원과 2006.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차용증서(갑1-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

는, 을1부터 8, 9-1, 9-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 C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차용증서는, 주식회사 두일인더스트리가 2000. 2. 2. 발행한 액면금 3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원고의 형인 D으로부터 할인받으면서 피고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차용증서는 위 약속어음과 함께 교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연대보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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