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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4 2016고정6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말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광성교회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우정사업본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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