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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1 2014고정13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개월 사용료로 2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3. 3. 당초 공소사실에는 '2013. 3. 3.'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임.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C주유소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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