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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8 2015고정3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D)의 현금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보냄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우정사업본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빌려줬을 뿐 양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다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돈을 받을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고의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변동이 없는 이상 약식명령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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