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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1 2018가단14236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2019. 4.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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