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 주식회사 B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30.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였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16. 7. 1.부터 2년으로 한다.
제3조 (직위 및 업무) 원고는 위 회사의 사장으로서 소속부서 업무를 관리 감독 및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업무는 계약일로부터 한시적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용일 상근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협의 가능하다.
제4조 (처우)
1. 총연봉액 : 4,800만원(월 400만원)
나. 원고는 위 회사로부터 위 근무 기간에 대한 연봉 4,800만원 중 1,600만원을 지급받았다.
다. 위 회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7. 9. 11. 서울회생법원(2017하합70호)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 원고는, 사장 직함을 사용하였으나 사실상 영업직으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거래처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위 회사의 근로자에 불과하였으므로, 위 회사에 대한 위 연봉지급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나. 피고 원고는, 위 회사의 사외이사였던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주장의 임금채권은 재단채권이 아니라 파산채권에 불과하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채무자회생법 제423조, 424조에 의하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같은 법 제473조, 제475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