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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0. 선고 2012가합59737 판결
파산선고 후 체납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산금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일부패소]
제목

파산선고 후 체납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산금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법인세 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파산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법인세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나, 가산금은 국세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한바, 파산선고 후 체납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산금 채권은 재단채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2가합59737 재단채권부존재 확인

원고

주식회사 XX의 파산관재인 임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10. 16.

판결선고

2012. 11. 20.

주문

1. 피고가 2012. 3. 20. 원고에게 교부청구한 주식회사 XX협동단지에 대한 000원 법인세에 대한 가산금 채권은 재단채권이 아님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1/1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2. 3. 20. 원고에게 교부청구한 주식회사 XX협동단지에 대한 000원의 법인세 채권은 재단채권이 아님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10. 18. 주식회사 XX협동단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고(2010~하합28호), 같은 날 원고를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6. 30.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소외 회사가 2007. 12. 10. 소외 회사의 주주인 김BB으로부터 매입한 자사주 92,260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인 시가(주당 000원)보다 저가인 주당 000원에 취득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에 따라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소외 회사의 익금으로 산업하고 유보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하여, 2011. 11. 4. 소외 회사의 2007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결의를 함과 동시에 같은 날 소외 회사에게 위 주식변동조사결과 및 예상고지세액 000원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 산하 마포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위 경정결의에 기하여 2011. 12. 1. 소외 회사에 법인세 000원(이하 위 법인세에 대한 피고의 조세채권을 '이 사건 법인세 채권'이라 한다)을 2011. 12. 31.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위 기한 내 위 금원을 미납할 경우 가산금 000원(이하 위 가산금에 대한 피고의 조세채권을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이라 한다)이 부과될 것임을 고지하였다.

라. 소외 회사가 위 기한인 2011. 12. 31.까지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 산하 마포세무서장은 2012. 1. 10. 소외 회사에게 위 법인세 0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000원의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의 독촉장을 발송하였다.

마. 피고 산하 마포세무서장은 2012. 3. 20.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세 채권 및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을 재단채권으로 교부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위 채권들이 재단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이 사건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2. 국제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 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 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제446조(후순위파산채권)

① 다음 각 호의 정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파산채권으로 한다.

2.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9호증, 을 I,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법인세 채권의 재단채권 해당 여부

앞서 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파산재단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만이 재단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때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인지 여부는 파산선고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되고(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71904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고(제1호),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이다(제11호).

위 기초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세 채권은 소외 회사가 2007. 12. 10.에 특수관계자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저가에 매입하여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 산입시키고 유보 처분하여 2007년 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 ・ 부과처분 받음에 따라 발생한 채권인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을 1호증, 갑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2007년도 사업기간은 200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인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법인세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소외 회사의 2007년도 과세기간 마지막 날에 해당하는 위 사업기간의 마지막 날인 2007. 12. 31.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위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7. 12. 31. 이후인 2010. 10. 18.에 소외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법인세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으로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 채권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대법원 2004다71904판결은 과세관청이 탈루된 법인소득에 대하여 당해 법인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그 소득금액 변동통지서가 법인에 송달된 때 원천징수분 법인세(근로소득세) 채권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결인바,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송달에 의하여 성립하는 원천징수분 법인세(근로소득세) 채권의 납세의무가 아니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이 사건 법인세 채권의 납세의무에 관한 본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의 재단채권 해당 여부

헌법재판소는 2008. 5. 29.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호 본문의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에서 '파산 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국세 및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청구권'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2006헌가6, 11, 17)을 내린 바 있으나, 현행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는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와 달리 재단채권의 범위에서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고, 같은 법 제446조 제1항 제2호는 후순위파산채권으로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산금 ・ 중가산금은 국세가 법정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 등 참조), 결국 현행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공포일인 2005. 3. 31.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06. 4. 1.부터 시행)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의 파산선고 후 체납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은 재단채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2012. 3. 20. 원고에게 교부청구한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은 재단채권이 아님이 분명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법인세 채권에 대한 재단채권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가산금 채권에 대한 재단채권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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