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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3가단236503
퇴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30.부터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채 근무하다가 2012. 9. 7. 퇴사하였다.

나. B은 2011. 9. 18. 부실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되었다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하여 119,622,500원의 퇴직금 채권(B의 임원퇴직금 규정에 의해 산정) 및 2011. 9. 18.부터 2012. 9. 7.까지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57,418,800원의 임금채권이 있다.

원고가 비록 법인등기부상 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등기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사로서 일을 한 적이 없고 상임감사위원으로 일을 했으나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위 퇴직금 및 임금의 1/2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B의 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한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채권은 재단채권이 아니라 파산채권이다.

따라서 파산절차에서 채권확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단순 이행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다. 판단 (1) 원고의 채권이 재단채권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7. 8. 30.부터 B의 이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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