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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3 2019가단261378
구상금
주문

1. 피고 이천시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7.부터 2019. 11.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11. ‘C’와 사이에 D 대형특수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이 사건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보험기간을 2017. 6. 11.부터 2018. 6. 11.까지로 정하여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E이 2017. 12. 19. 14:00경 이 사건 차량에 지게차 2대를 싣고 시도4호선을 주행하던 중,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에 있는 유산2교(이하 ‘이 사건 교량’) 하부 구조물과 위 적재물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교량 하부로는 피고 이천시가 관리하는 시도4호선이 통과하고, 이 사건 교량 상부에는 피고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영동고속도로가 통과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교량에는 차높이제한 5.0m로 기재된 안전표지(이하 ‘이 사건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지면으로부터 4.781m에 구조물이 설치된 부분이 존재하였다.

이 사건 차량 적재물의 높이는 4.8m였다. 라.

원고는 2019. 7. 16.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 갈음하여 지게차 소유자인 F 주식회사에게 42,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8, 9, 10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시도4호선 관리주체인 피고 이천시 또는 영동고속도로 관리주체인 피고 한국도로공사가 차높이제한 안전표지를 실제보다 높게 표시한 잘못에서 비롯되었으므로, 피고들 중 1인은 이 사건 피보험자에게 위와 같은 교량 관리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보험자대위에 따라 주위적으로 피고 이천시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한국도로공사에 대하여 지급 보험금 전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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