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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563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04:30경 대구 동구 B에서 피해자 C(가명,여, 28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운행하던 중 목적지인 대구 동구 D 앞길에 이르러 조수석에 앉아 잠이 들어있던 피해자를 깨웠음에도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C, 가명),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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