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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0 2009고합431 (1)
현주건조물방화교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던

D 지역주택조합( 이하 ‘ 조합’ 이라고만 한다) 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고, E은 위 피고인의 동생으로 위 조합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F은 2004. 경부터 2005. 경까지 위 D 재개발 건축 현장( 이하 ‘ 이 사건 재개발현장’ 이라고만 한다) 의 경비책임자였다.

위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울 동작구 G에 거주하고 있던

H의 주택을 매수하여 철거해야 했으나 H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4. 12.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F에게 H이 퇴거하도록 그 주택에 불을 놓아 소훼 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E은 그 무렵 수회에 걸쳐 F에게 일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였다.

F은 2005. 1. 2. 경 I에게 1,000만 원을 주겠으니 위 주택에 불을 지르라 고 교사하였고, I는 그에 따라 2005. 1. 3. 20:14 경 H의 집에 이르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어 있던 현관문의 유리창을 깬 다음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침대에 소지하고 간 휘발유 1통을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여 32평 주택 및 그 안에 있던 침대, 가구, 냉장고 등을 소훼하였다.

그 후 E은 F에게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하고 F은 이를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로 하여금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방화를 교사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I는 2008년 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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