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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07 2017도9821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자기책임의 원칙이나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2 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 27.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죄형 법정주의, 공직 선거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3조 제 1 항 소정의 ‘ 선거구’ 및 ‘ 기부행위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1) 원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 피고인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6. 1. 27. 19:00 경 대구 AM 소재 AN 식당에서 「AO 봉사단 (AP 봉사단)」 친목회에 참석하여 AP 봉사단 단장 AQ 등 5명에게 “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으니까 회원들이 많이 도와주고 신경 써 달라” 는 취지로 지지 부탁을 하면서 그곳에 참석한 선거구 민 AR, AS, AT, AU에게 시가 6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였다.

' 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직 선거법 제 230조 제 1 항 제 3호 소정의 이해 유도 죄는 공직 선거법 제 112 조에서 와 마찬가지로 이해 유도의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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