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6. 19. 02:03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노래타운” 1번 룸에서, 술과 안주 등을 시켜서 먹은 후 위 주점 여주인인 피해자 E을 불러 술을 권하며 함께 놀아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나가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시가 300,000원 상당의 노래방 기기 스크린 모니터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씹할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맥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을 느낀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6. 19. 02:40경부터 같은 날 03:10경 사이에 칠곡경찰서 F지구대에서, D 노래타운 사장인 G, H가 듣고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야 대가리 빠진 놈, 야 대가리, 그렇게 대가리 빠져가지고 아직도 경사냐, 쪽팔리지 않느냐, 야 대가리,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한번 해봐라, 좆나게 한번 해 봐라, 야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고소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