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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4 2014노24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만 사용가능한 기명식 카드를 발행하였고, 손님들이 위 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신분확인절차를 거쳐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환전행위에 관여하거나 이를 묵인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사행행위를 조장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D에서 ‘E게임장‘을, 대전 중구 F에서 ‘G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1. 중순부터 2013. 5.경까지 G게임장에 청소년 이용불가 비경품게임인 황금포커성 게임기 80대를, 2012. 12. 7.경부터 2013. 1. 21.경까지 E게임장에 황금포커성 게임기 50대를 각 설치하고, 다시 연속하여 T과 함께 2013. 5.경부터 2014. 1. 29.까지 G게임장에 슈퍼드래곤 게임기 90대를 설치하고 게임기의 ‘START’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게임장들을 찾은 손님들이 10,000원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 화면 좌측 하단 ‘CREDIT’창에 10,000점이 생성되고, ‘똑딱이’ 장치를 게임기 ‘START’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황금포커성, 슈퍼드래곤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며 우연한 결과에 따라 게임 화면 속에 5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조합이 바뀌면서 그 정해진 규칙에 따라 최소 100점에서 최대 2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고, 게임 화면에 우연히 나비요정이 출연하는 일명 ‘나비이벤트’가 진행될 경우에는 고배당의 카드조합이 형성되어 최대 30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며 그 점수는 화면 우측 하단 ‘BANK’창에 적립 되고, ‘BANK’창에 적립된 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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