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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498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7. 15:05경 춘천시 H에 있는 I골프연습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인도에 걸터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J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우측 뒷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4,000원, 주민등록증 1매, 농협 체크카드 2매,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가 들어있는 남성용 MCM 반지갑 1개를 꺼내려고 수 회 시도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K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4회의 실형전과를 포함한 8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종 실형전과도 5회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13. 1. 16.에도 절도미수 범행을 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반복하여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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