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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22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2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0. 23:41경 서울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 도착하는 내선방향 전동차 2-2칸에서, 그곳 좌석 끝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B 앞을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이를 몰래 집어 들어 피고인의 점퍼 우측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CD 등 첨부서류 포함)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관련 해당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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