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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8.21 2015고단454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54』 피고인은 2015. 3. 23. 23:30경 군산시 C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모텔에 숙박시켜 달라는 피고인의 선배 E의 부탁을 받고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 F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G 산타페 승용차에 탑승한 후, 같은 날 23:40경 같은 시 H에 있는 ‘I’ 모텔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둔 채 모텔 안으로 들어가 숙박료를 계산하는 동안 위 승용차를 마음대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15고단58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3.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진포사거리를 이마트 쪽에서 경포초교사거리 쪽으로 4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도로의 오른쪽 부분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SM5승용차 앞 범퍼 부위를 정면충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1,502,3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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