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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33402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 8. 5.자 2014가소84155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대영토건(이하 ‘대영토건’이라 한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668 화해조서에 기하여, 대흥토건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3타채23321, 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2013. 8. 19. 송달되었다.

나. 한편 대영토건은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1. 21. “원고는 대영토건에게 12,977,3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3.부터 2013. 1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5858), 위 판결은 2013. 12. 17.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3. 11. 26.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후,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소84155호로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4. 8. 5.자 이행권고결정이 2015. 1. 3.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대영토건이 원고의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여 포스코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모두 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 즉 대영토건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대영토건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5858호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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