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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0 2020가단21377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774,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선친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659호로 5억 원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2005. 12. 6. 그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나. 망인은 2006. 6. 17.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4. 9. 18.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4. 11. 21. 수리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진료비채권에 대하여 2014. 11. 1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채1502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4. 12. 24.자로 6,545,420원을 추심하고, 2014. 12. 26.자로 87,229,250원을 추심하여 합계 93,774,670원을 추심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에 기한 위 압류추심 집행이 원고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라며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하여 2018. 2. 9. 서울서부지방법원 D로 인용되었고, 2018. 3. 5.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 취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 위와 같은 사유로 취소된 이상 그에 기하여 피고가 추심집행 해 간 금원은 법률상 원인을 상실한 부당이득이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추심명령이 취소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는 적법한 채권자이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망인에 대한 채권이나 그 집행권원인 이 사건 확정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인 원고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이 아닌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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