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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9 2013고단70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17:08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88-2 앞 도로를 고등동 방면에서 농촌진흥청 방향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로전방 사고장소 교차로로 진입하여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하였다.

그때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진로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의하여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WW125EX2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4. 08:5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연수마비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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