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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29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전기공사를 해 주고 70만 원을 받지 못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24. 대구 동구 D에 있는 E사우나 탈의실 소파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공사시켜 놓고 왜 돈을 안주냐, 도둑놈아 사기꾼 새끼야”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평화시장 북쪽 소방도로상에서 피해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를 가로막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사기꾼 새끼야, 차에서 내려, 니는 받아 처먹고 내 돈은 왜 안 주냐”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1. 10: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6~7명의 손님과 사우나 업주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사기꾼 새끼야, 왜 내 돈 안주냐”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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